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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아직 못 받은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신청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를 걸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에 기재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은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받은 경우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대리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였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후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가 완료되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신청 주기에 따라 다르므로 주기별 지급일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지급일 | 최대 지급액 |
상반기 신청분 | 전년 12월 30일 이내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하반기 신청분 | 당년 6월 30일 이내 | |
정기 신청분 | 당년 9월 31일 이내 |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허위 신청자의 불이익
먼저 지급한 장려금을 회수하고 지급 제한이 있습니다. 환수액은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를 함께 내야 합니다. 지급제한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입니다.
결론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많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